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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협동조합 공제기금 가입후 6개월 지나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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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해 공제기금 대출을 해주고있다. 공제기금은 정부와중기협이 중소기업 연쇄도산방지를 위해 재정지원과 부금 등으로 운영하는 제도다.현재 기금 규모는 총 3천여억원. 1년이상 사업을 계속해온 제조업.도소매업자로서 조합에 소속된중소기업은 누구나 가입할수 있다. 가입 종류는 월부금 10만원에서부터 1백만원까지 금액별로 10가지. 3년6개월 만기로 가입후 6개월 이상 부금을 납부하면 대출자격이 주어진다.공제기금 대출은 1호대출(연쇄도산방지 대출), 2호대출(어음대출), 3호대출(소액대출), 공동구판사업자금대출 등 4가지.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어음회수가 곤란할때 이용할 수 있는 1호대출은 최고4억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2호대출은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장기어음의 지급기일까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할 경우 이용할수있고 보증인이 필요하다. 3호대출은 외상대금 회수가 늦어질때 활용할 수 있으며 3천만원까지 무담보.무보증으로 돈을 빌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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