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비 지원
중소기업청은 기술개발을 하고싶어도 자금이 없어 애태우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있다. 기술개발을위한 총소요자금의 75%%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하며 지원내용은 혁신기술의 경우 최고 1억5천만원, 일반기술의 경우 최고 1억원이다. 자금사용기간은 보통 1년 이내이나 1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대상업체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주식미상장인 중소제조업체다. 이외에 소프트웨어업및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창업및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중소제조업체등도 기술개발비 지원을 받을수있다.
최고 1억5천만원의 지원을 받을수있는 혁신기술은 △기술수요조사에 의해 도출된 기술이나 연구기관이 추천한 기술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상제품에 속하는 기술이며, 일반기술은 △100 PPM품질혁신 △공장혁신등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지도사업 △이업종 교류사업수행과정에서 도출된 기술 △공정개선 원가절감 에너지 절약등에 관한 기술이다. 지난해에는 대구경북53개업체가 선정돼 24억원의 개발사업비를 지원받았다. 현재 신청을 받고있다. 문의 654-3164.▲ 중소기업 회생특례자금
중소기업청이 부도가 나거나 부도위기에 직면한 업체를 구제하기위한 자금. 올해는 전국적으로 3백억원이 조성돼 있다. 현재까지 지역에서는 16개업체에 57억원이 지원됐다. 지원자금규모는 최고10억원이나 대부분 2~3억원이 지원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서비스분야 기업으로서 종업원 20인이상 및 전업률 50%%이상, 최근 1년이내에 연간 매출액의 5%%에 상당하는 받을어음이 부도가 났거나 거래선 변경등에 의하여 연간매출액 15%% 이상 감소되는등 여러조건을 갖추어야한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거치 2년분할로 상환해야한다. 문의 627-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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