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접대가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장 상사의 지시에 따라고객을 접대하던중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대법관)는 21일 국민은행 독산동지점 외환계 대리황모씨의 유족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예금 유치를 위한 접대업무와 상관없는 외환계 직원이기는 하지만 지점 차장의 요청에 따라 고객접대를 위한 저녁식사자리에 동석한뒤 고객의 제의로 당구를 치러 가다 사고를 당했으므로 이는 회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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