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판례-고객접대중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고객 접대가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장 상사의 지시에 따라고객을 접대하던중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대법관)는 21일 국민은행 독산동지점 외환계 대리황모씨의 유족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예금 유치를 위한 접대업무와 상관없는 외환계 직원이기는 하지만 지점 차장의 요청에 따라 고객접대를 위한 저녁식사자리에 동석한뒤 고객의 제의로 당구를 치러 가다 사고를 당했으므로 이는 회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