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들이 권장소비자가격을 실제 판매가격보다 최고 2백30%%나 높게 표시, 소비자들에게 대폭 할인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원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권장소비자가격의 표시를 금지하는 근거를 신설,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대로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뉴코아, 킴스클럽 등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22일 발표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실태에 따르면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한 55개 품목중 32개 품목의 표시가격이 판매가격보다 20%% 이상 높았다.
특히 압력밥솥은 권장소비자가격이 실제 판매가격의 2백30%%에 달했고 스키용품, 등산복은 1백%% 높게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골프용품, 전화기, 청바지, 수영복, 배낭, 등산화, 가스버너, 타이즈, 스타킹등 12개 품목은 50~1백%% 높았다.
VTR, TV, 냉장고, 청소기, 카메라, 컴퓨터, 스포츠신발, 필름, 내의, 벨트 등 19개 품목은20~50%% 높게 표시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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