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음식점 등이 허가취소를 면하기 위해 행정처분전에 자진 폐업한뒤 다시영업을 하는 편법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위반업소들에 대한 지도단속권이 경찰과 행정기관의 이원화로 이같은 법악용사례가 늘고 있다.
포항시 남구 대잠동 ㄱ단란주점은 영업정지기간중 접대부를 고용, 불법 영업을하다 지난해 12월4일 경찰에 또다시 단속되자 경찰의 단속 통보가 포항시에 도착하기전인 12월4일자로 자진폐업신고를 내 허가취소를 면했다.
남구 대도동 ㅎ레스토랑도 영업정지기간중인 지난해 10월 또 다시 불법영업을 하다 경찰에 걸려, 위반사실이 시에 통보되기전에 자진 폐업신고 했다.
한편 영업정지중 불법영업을 하다 단속될 경우 허가 취소로, 그자리에서는 또다시영업이 불가능하지만 행정처분전 자진폐업할 경우 명의만 바꾸면 영업을 계속할 수있다.
〈포항·林省男기자〉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