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부실 종금사 1차정리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방안으로 은행계정에 대해서도 기업어음(CP) 취급업무를 허용하고 증권사가 취급할 수 있는 CP 최저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은행 신탁계정의 원활한 CP 할인을 위해 CP 할인 전용펀드를 설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2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오는 24일 발표될 1차 폐쇄대상 종금사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금시장의 경색 및 이에 따른 기업의 연쇄부도 가능성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마련, 다음주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이번 대책에서 이미 CP업무의 취급이 허용된 신탁계정 뿐만 아니라 은행계정에 대해서도 CP 매입·할인 등의 업무를 허용하고 신탁계정에 대해서는 CP 할인기업의 부도에 따른 부실채권의 증가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CP 전용펀드의 신설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또 현재 5억원 이상의 거액 CP만 취급할 수 있는 증권사에 대해서도 CP 취급 최저액을 3억원으로 낮추는 한편 투자신탁회사에 대해서도 CP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24일 발표되는 1차 폐쇄대상 종금사는 10개사 내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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