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스닥증권 업무위임연기 증권업협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증권업협회는 21일 ㈜코스닥증권에 대한 코스닥시장등록법인의 공시 및 등록업무위임시기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증협은 코스닥시장의 확대개편에 따라 오는 2월1일부터 코스닥 등록법인의 공시및등록업무를 코스닥증권에 위임하려 했으나 코스닥증권의 사장선임 지연 등 준비미비로'증권업협회장이 정하는 날'까지 업무위임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증협은 또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협회등록종목의 딜러(증권회사)가 영업정지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 3개월이내에 딜러를 변경하도록 하고 등록법인이 부도를 낸경우뿐만 아니라 화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주식상품 의무보유나 회사채 우선주선 의무를 면제하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증협은 이같은 규정개정안을 증권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거쳐시행할 예정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