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스닥증권 업무위임연기 증권업협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증권업협회는 21일 ㈜코스닥증권에 대한 코스닥시장등록법인의 공시 및 등록업무위임시기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증협은 코스닥시장의 확대개편에 따라 오는 2월1일부터 코스닥 등록법인의 공시및등록업무를 코스닥증권에 위임하려 했으나 코스닥증권의 사장선임 지연 등 준비미비로'증권업협회장이 정하는 날'까지 업무위임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증협은 또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협회등록종목의 딜러(증권회사)가 영업정지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 3개월이내에 딜러를 변경하도록 하고 등록법인이 부도를 낸경우뿐만 아니라 화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주식상품 의무보유나 회사채 우선주선 의무를 면제하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증협은 이같은 규정개정안을 증권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거쳐시행할 예정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