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21일 ㈜코스닥증권에 대한 코스닥시장등록법인의 공시 및 등록업무위임시기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증협은 코스닥시장의 확대개편에 따라 오는 2월1일부터 코스닥 등록법인의 공시및등록업무를 코스닥증권에 위임하려 했으나 코스닥증권의 사장선임 지연 등 준비미비로'증권업협회장이 정하는 날'까지 업무위임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증협은 또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협회등록종목의 딜러(증권회사)가 영업정지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 3개월이내에 딜러를 변경하도록 하고 등록법인이 부도를 낸경우뿐만 아니라 화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주식상품 의무보유나 회사채 우선주선 의무를 면제하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증협은 이같은 규정개정안을 증권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거쳐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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