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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23일 소를 밀도살하거나 소고기 등의 부위별 등급별 표지를 않고 판 식육업자등 19명을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축산업자 변모씨(42·청도군 풍각면)는 자신의 집에서 4백50kg 상당 암소 한 마리시가 1백90만원 상당을 도살한 혐의며, ㅊ식육점주인 황모씨(41·칠곡군가산면) 등 18명은 식육의부위 및 등급별 가격과 국내산고기 구별 표지판을 비치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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