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으로 부도사업장의 임금체불 및 사주의 일방적 임금삭감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노동관련 민원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포항 경주 등 경북동해안 5개시군에서 올들어 22일까지 접수한 진정 고소는 모두 1백17건으로 하루평균 7건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50건(하루평균 3건)에 비해2.3배나 늘었다.
이들 민원사건은 사주가 부도를 낸 뒤 잠적하거나 최근의 임금삭감 분위기에 편승해 근로자들과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결정, 시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진정 고발을 당한 사주들중 상당수는 아예 종적을 감추었거나 출석거부·처벌감수등 배짱을 내미는 경우가 많아 노동부의 조사도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다.
〈포항·朴靖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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