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샘좀 합시다-화의신청 동의서

억울하고 분하지만 화의동의를 해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포항에서 전문건설업체로 주택·건설공사 하청을 맡아 토공업을 하는 이모사장(45)의 말.이사장은 부도난 대구의 주택건설사로부터 최근 한통의 편지를 받았다.

내용은 "우리의 화의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하청업체의 동의가 필요하기때문에 꼭 동의를 해달라"는 압력형(?)부탁 이었다.

법원의 화의승인은 2번에 걸친 하청업체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율이 낮아 부결되면 공사비를받기 더 어렵게 된다는 것이 요지였다.

그리고 화의승인이 나면 공사비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2년동안 매 6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하겠지만 부결되면 채권확보순위가 6번째로 돈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사장은 울며겨자먹기로 동의를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화의가 승인되면 편지속의 약속(?)이혹시나 지켜질지 모른다는 생각때문이었다.

이사장은 이외에도 ㅁ·ㄷ건설등 최근 부도가 난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들에게도 하청일을 해주고수억원의 공사비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이야 화의승인이 나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만 저는 공사비 수억원을 지금 현재 당장 못받으면 이번 설을 넘기기 어렵습니다"이사장의 딱한사정은 현재 겪고있는 우리나라 하청업체 모두의 항변처럼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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