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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소각시설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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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안에 무허가 및 불량 소형소각로가 폐쇄 조치된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쓰레기 소각시 발생하는 발암성 맹독물질인 다이옥신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소형 소각로 시설에서 무방비로 배출되고 있어 올해안에 소형 소각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전국 1만5천여개에 이르는 소형 소각로의 설치 및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무허가나 불량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하루 50t이상 중·대형 도시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형소각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다이옥신 파동이후 도시 쓰레기 소각장은 엄격한 기준과 운영조건이 마련돼 다이옥신 배출 저감효과를 보고 있으나 난립돼 있는 소형 소각장의 경우 아무런 규제조항이 없어 다이옥신 배출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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