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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심의규정 "종이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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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한해동안 방송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무려 53.5%%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위원회는 23일 "지난 한해동안 각 방송사에 대해 제재조치한 심의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후심의 부문(텔레비전·라디오)에서는 총 1천64건이 심의제재 처분을 당해 96년(6백93건)에 비해53.5%%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사전심의 부문(방송용 영화·광고)중 영화부문에서는 총 5천3백68편을 심의해 4천5백47편을 '방송가'로, 7백20편을 '조건부 방송가'로, 1백1편을 '방송불가'로 의결했고 광고부문에서는 3만8천6백55건을 심의, 3만8천5백86건을 '방송가'로, 69건을 '방송불가'로 심의의결했다.방송사별로 제재건수를 비교해보면 MBC(전 계열사)가 3백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BS 2백77건, KBS(전 지역국) 2백43건 순이었다.

전체 제재사유 중에서도 '간접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법정제재를 받은 프로그램 가운데에도 '심의미필 광고방송'과 '간접광고'가 많았다. 또 광고금지품목(주류,복권등)을 협찬업체로고지하는 경우와 광고형태의 행사안내 고지방송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미신과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하는 방송내용(MBC '다큐멘터리 이야기 속으로',SBS '토요 미스테리극장')과 방송사의 자체심의가 미비한 것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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