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대위 상법등 개정추진

비상경제대책위가 30일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개혁조치를'기업 구조조정특별법'을 만들지 않고 기존 법률들을개정해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준비중인 법안은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설치법 제정안, 외부감사법 개정안,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개정안, 증권거래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등 다양하다.우선 외국인의 집중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현재의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을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설치법'으로 바꿔, 마산 수출자유지역 등의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폭을 대폭 늘리고, 국고와 지자체 예산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기금'도 설립, 외국인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대위는 또 결합재무제표를 조기 도입하도록 외부감사법을 개정하고,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허용토록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손질할 방침이다.

또한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의 선임 의무화 △소액주주의 권한강화(대표소송권 등) △의무공개매수제도 대폭 완화 △자사주 취득한도 제한 완화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아울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고쳐 △계열사간 신규채무보증금지및기존 상호채무 보증잔액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가산금리) 부과 △순수지주회사설립허용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또는 폐지 △구조조정시 기업결합 규제의 적용배제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또 상법 개정을 통해서는 지배대주주를 사실상 이사로 간주, 경영에대한책임을 강화토록 하고,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며 합병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타회사의 출자제한을 완화하도록 은행법을 개정하는 방안도검토중이다.

이와함께 현재 법무부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중인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등 3개 기업 퇴출 관련 법안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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