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

경제위기에 가려 환경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기오염과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은 느슨해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린벨트'가 난도질당해도시의 허파인 '그린벨트'가 생사기로에 있다. 지난71년 '그린벨트'제도가 도입된후 각종 선거때와 정권교체기에 무려 50여차례에 걸쳐 관계법령을 개정 각종규제를완화했다. 게다가 불법훼손까지 겹쳐 이제는 대도시 인근지역 개발제한구역은 이름만 존재하는 형편이다. 그런데도 새정부 출범을 앞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해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김대중당선자에게 보고키로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마련한 완화책에 따르면 원주민에 대한 행위제한을 더욱완화(구체적인 내용은 없음)하고 체육 문화시설과 양로원, 장애인재활 및 요양시설설치, 중소기업관련 연수원과 연구원설치, 개발제한구역이 전체면적의 90%%이상을차지하는 시·군지역에는 문예회관, 문화관, 박물관등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인수위가 김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한 내용이 법개정으로연결되면 그린벨트내에는 유통시설, 학교 등 이미 시설이 허용된 것까지 포함하면모든 생활편의시설이 가능해진다. 누더기 그린벨트가 각종 시설지구로 변하게 된다.김대통령당선자는 선거공약에서 '그린벨트'의 대폭적인 해제를 주장한후 환경단체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으며 국민들의 시선도 탐탁지 않았음을 상기해야 한다. '그린벨트'설정의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김당선자는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과함께 원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바탕위에 환경보호와 조화를 이루면서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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