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정부측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를 비상경제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비대위측이 제시했던 방침과는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부문도 있어 앞으로의 의견조율과정에서 상당한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안의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기업간 인수.합병(M&A)=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의 적대적 M&A는 올해안에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측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비대위도 이를 수용할 방침임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국내 주가가 여전히 바닥 수준인 상황에서외국인의 적대적 M&A를 허용할 경우 외국인에 의한 무차별적 기업사냥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일단 상황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상장회사의 주식을 25%% 이상 인수할 경우 40%%+1주를 공개매수하도록 한 제도도 완화, 공개매수주식수를 33%%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주회사 설립 및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주식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은 비대위에서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는 경제력집중의 우려를 들어 일단 보류했다.또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대상을 정치권에서는 30대 그룹에서 50대 그룹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일단 30대 그룹으로 한정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려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 예외 확대=정부는 순자산의 25%%로 되어 있는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간 M&A의 촉진을 위해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의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25%%에서 20%%로 낮춰 완화된 자기자본비율을 맞춘 기업이부실기업을 인수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은행대출금의 출자 전환=현재 은행의 타회사 지분소유한도는 10%%로 제한되어 있다. 정치권에서는 은행들의 대출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를 30%%로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기업부실이 은행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해 이 문제도 앞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
△ 소액주주권의 강화=기업의 경영책임을 묻기 위해 대표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주식수를 현재 1%%에서 0.01%%로, 주주총회 소집청구권과 장부열람권은 현재 3%%에서 0.05%%로 낮아질전망이다. 그러나 소송의 남발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단 1주만 갖고 있어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있는 단독주주권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상장법인에대해서는 사외이사의 선임을 의무화하고상장기업과 30대 재벌 계열사의 외부감사인은 반드시 채권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추천을받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李대통령, 취임 후 첫 출국…G7 정상들과 양자회담 주목
TK가 공들인 AI컴퓨팅센터, 정권 바뀌니 광주 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