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사정위 타결 돌파구 보인다

고용조정(정리해고) 도입 등의 쟁점을 놓고 좌초 위기에 빠졌던 노사정(勞使政)위가 지난 3일 철야 협상이후 타결 국면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노측이 고용조정제를 수용하는 대신 해고 요건이나절차, 실업대책 등을 더욱 강화시키는 쪽으로 절충점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노조 정치활동 보장,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인정, 구속 근로자 석방 등 노동계 요구사항에 대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의 추가 양보 움직임도 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4일 기초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갖는 등 각 쟁점별 절충작업을 마무리하는대로 관련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에 앞서 노사정위는 3일 심야 기초위에 이어 김당선자측,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영자측, 정부등 에서 각각 1명씩을 대표로 한 소위를 구성, 철야 협상을 계속했다.

우선적으로 근로자 해고요건을 강화하는 문제가 논의됐다. 노동계측은 정부안을 수정한 당·정안에 규정된 요건을 수정, 더욱 제한해줄 것을 요구했다. 즉, △계속되는 경영악화 △업종전환 또는사업일부 폐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기업의 인수·합병(M&A)등 네가지였던 당정안의해고 요건에는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었다.결국 김당선자측은 사업의 일부 폐지 등 일부 조항을 철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침으로써 타결쪽으로 분위기를 잡아갔다.

해고절차와 관련해서도 노동계는 노조와의 사전 협의 또는 동의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해고자 선정기준 등의 노조 사전 통보시한을 30일전에서 60일전으로 완화하고 노동부 사전 신고도 의무화하기로 한 당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합의될 것이란 게대체적인 시각이다.

고용조정 문제외에도 노조 정치활동 보장,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인정, 노조전임자에 대한임금지급 금지조항 삭제, 구속근로자 석방 등의 노동계 요구사항도 노사정위에서 계속 쟁점화 돼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김당선자측이 철야회의를 통해 상당수준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교조 합법화와 공무원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뒤 그 시기는 추후 재검토하는 선에서 절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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