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식쓰레기 전용봉투 쓰세요'

【포항】포항에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해야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은 이행신고와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또 새로 짓는 1백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해야하고 수거수수료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배출량에 요금이 부과된다.

포항시는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칭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처음으로 공고했다.시는 음식쓰레기 감량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20만원~1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조례안에 대해 23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3월중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의 이번 조례는 지난해 5억원과 올해 20억원등 25억원을 투입, 음식쓰레기를 사료로 생산화하는경영수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포항·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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