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통신나침반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걸려 온 전화를 무선호출이나 이동전화로 연결해주는 착신전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이 서비스는 이동이 잦은 개인 사업자나 집을 많이 비우는 이동전화 사용자에게 특히 유용하다.하지만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또는 이동전화에서 유선전화로 착신전환했을 경우 요금을 누가부담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착신전환에 따른 요금부담은 전화를 건 사람이 유선전화로 했느냐, 이동전화로 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동전화 사용자가 자신의 휴대폰이나 PCS로 걸려오는 전화를 사무실이나 집의 유선전화로 받았다면 전화를 건 사람이 이동전화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유선전화로 받더라도 이동전화로 걸었기때문이다.

반대로 이동전화 사용자가 유선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이동전화로 착신전환했다면 이동전화 요금은 이동전화를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즉 전화를 건 사람은 유선전화로 전화한 것이기 때문에유선전화 요금만 지불하고 착신전환을 이용하는 이동전화 사용자는 이동전화 요금을 물어야 한다.

예컨대 SK텔레콤(011) 휴대폰 가입자가 유선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자신의 이동전화로 착신전환해 20초간 통화했을 경우 전화를 건 사람은 유선전화 요금 45원을, 휴대폰으로 전화받은 사람은20초에 해당하는 52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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