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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화제가 됐던 '낙동강 물 소송사건'이 1년여만에 1심판결에서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졌다. 97년2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환경단체시민 1백명이 상수원오염으로 인한 피해배상으로 국가와 부산시에 1인당 1백만원씩 모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서 4일 부산지법은 '국가와 부산시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며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이유로 낙동강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이곳에서 취수해 수돗물을 마시는 시민들의 정신적인 피해도 공감하지만 국가와 부산시는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나름대로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만큼 불법성과 위법성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와부산시는 헌법과 수질보전법에 명시된 국가와 부산시의 수질보전의무는 '선언적규정이 아니라 실체적규정'이라며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환경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원고측에게 패소판결을 하면서도 정부의 수질개선의무와 시민들의 고통을 인정한 점은 정부의 수질개선노력을 더욱 촉구한 것이라 하겠다. 재판부도 이번 소송에서 시민들에게 승소판결을내릴 경우 유사한 여건에 있는 지역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더기 소송과 후유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번 소송이 비록 시민들의 패소로 1심이 끝났지만 항소·상고심에서 환경권침해와 관련, 포괄적 배상책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정부는 재판판결에서 보듯 시민의 고통과 수질개선의무에 대해 안이한 자세에서 탈피하여 가중되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더욱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상수원 오염이 소송의 대상이 되기까지에 이른 상황을 부끄럽게 생각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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