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으로 상수원 오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낙동강 물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김태우부장판사)는 4일 부산 환경단체 관계자 100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상수원 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국가와 부산시는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수질개선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부산시도중앙정부에 각종 정책을 제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온점 등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산시가 공급하는 수돗물이 수질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있지 않아 불법행위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혀환경권의 책임 및 보호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부산환경단체 관계자 1백명의 명의로 1인당 1백만원씩 모두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요구, 그동안 9차례에 걸쳐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부산.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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