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예비군 전력의 정예화를 위해 현재 전역후 8년차까지 받도록 돼있는 예비군 교육훈련 대상연차를 전역후 6~7년으로 1~2년 정도 축소하는 대신, 예비군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6주간 기초훈련을 받은뒤 자가(自家)에서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상근예비역 제도를 개선하고, 통합선거법이나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선출직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병역실명제를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예비군 교육훈련 대상연차가 축소되면 현재 전역후 4년차까지로 돼있는 동원예비군 대상연차도 1년 정도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위기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체제정비'와 '사회지도층이 앞장서는 공정한 병역제도 마련'을 새정부가 추진할 1백대과제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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