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극적으로 이루어진 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 대합의로 당장 피부에 와닿을 변화는실업문제이다.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됐던 고용조정(정리해고) 법제화가 당장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뤄져 곧바로시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조정 법제화는 IMF(국제통화기금)와의 금융지원 조건이행이라는 의미와 함께 현 경제상황에서 화급한 조치이기는 하나 당장 대규모 실업사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불안감은 가중될 전망이다.
사상 최악의 경제난 속에서 기업들의 구조조정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마당에 정리해고마저 법제화되면 대량실업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동계의 우려다.지난해 3월 발효된 새 근로기준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노조와의 사전협의,공정한 기준 및 대상자 선정,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 등의 조건과 절차를 갖춰 정리해고를 할 수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이 조항의 시행을 99년 3월14일이후로 유예했다.
다시 말해 내년 3월13일까지는 정리해고의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던것이다.
그러나 현재도 그동안 축적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리해고가 가능하고 실제로 일선 사업장에서는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갖가지 형태로 사실상의 정리해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용조정 관련 법안이 처리되면 적어도 올해에는 '실업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처럼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법제화한 것은 현 경제위기 극복의 선결 조건인대외신인도 회복과 원활한 외자도입을 위한 '국민적 고통분담'으로 이해돼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입장이다.
고용조정 법제화에 관한 이번 노사정 합의의 골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유예조항을 삭제하고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M&A)시 고용조정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된 정리해고 요건에 이른바 M&A를 추가, 당장 외국자본의국내유입에 필요한 투자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노동계는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당초 노사정위에서 논의되던 △계속되는 경영악화 △작업형태의 변경 △업종전환 또는사업부문의 일부 폐지 등은 제외됐다.
노사정위는 사용자에 대해서도 △해고 60일 전까지 해고회피 방법,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근로자대표에 통보, 성실히 협의할 것과 △노동부 사전신고 △해고자 재고용 노력 등의 의무조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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