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노사정위원회가 내년 7월부터 교원 노조를 인정함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89년출범이후 10여년 만에 명실상부한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게 됐다.
전교조는 4·19교원노조를 계승, 지난 87년6월 항쟁의 열기 속에 교육 민주화를 기치로 탄생한 전국교사협의회를 발판으로 89년5월28일 교사 대중조직으로 출발했다.
당시 전국교사협의회는 교육관계법 개정운동을 벌이다 각계 반대에 부딪치자 법테두리 안에서의세력화를 꾀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동조합 형태를 선택했던 것.
그러나 전교조는 출발과 함께 당시 '운동권 교사조직'으로 '불법' 내지 '법외'단체로 규정되면서급기야 1백7명의 관련교사가 구속되고 1천5백여명의 참여교사가 강제 해직되는 등 엄청난 사회적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전교조의 합법화 운동은 90년2월 5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청원을 한것을 시작으로 부단히 진행됐으며 96년에는 회원 2천7백여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즉각적인 해직교사 복직운동에 들어가 92년 국민 1백2만명의 서명을 바탕으로 한 국회청원, 단식농성 끝에 선별 복직이 이뤄져 94년 3월부터 9월 사이에 1천3백30여명이 다시 교직으로복귀했다.
이후 합법화 운동의 전략을 정부와의 정면 대결 양상에서 복직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학교현장 개혁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교육계의 견제및 비판세력으로서 한몫을 했다.
특히 합법화 운동에 더욱 힘을 실어준 것은 지난 96년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이다.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교원노조가 없는 나라인 점을 들어 국내 뿐만 아니라대외적으로 합법화 운동을 더욱 강화한 것.
이때문에 지난 96년12월 노동법 개정 당시에도 합법화를 놓고 논란이 됐으나 결국 노조가 아닌복수교원단체로 인정하되 제한적 교섭권의 창구를 단일화한다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전교조는 현재 매월 2만원의 회비를 내는 1만5천여명의 조합원과 뜻을 같이 하는 2만여명의 후원회원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시·도지부및 시·군·구지회 산하에 1천여개에 달하는 학교단위의분회가 조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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