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애인 등록' 맡다보니 엉터리..."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제도가 공정하고 정확한 등급판정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이 장애인업무 담당 공무원에 의해 제기돼 눈길을 끌고있다.

영천시 사회복지계장 이승규씨는 자신의 담당업무인 장애인등록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장애인복지법은 지체 청각 언어 정신지체장애로 대상을 못박아 그밖의 장애인은 등록대상에서 제외시킨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심한 화상이나 꼽추 난쟁이 정신질환장애의 경우 신체적 결함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데도 기능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복지혜택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진단기관이각종 의료기관으로 다원화돼 등급판정에 일관성이 없는데다 등급판정이후 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되어도 평생 등급이 변하지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이에따라 장애인판정기준을 사회생활 적응정도로 바꾸고 폐질장애 정신질환장애 기타장애도 등록대상에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영천.金相祚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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