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6일 오전 고용조정제를 즉각 시행하고 실업·고용안정대책 재원을5조원으로 확충키로 하는 등 10대의제 1백여개 과제를 타결,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은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안을 이날 오후 임시국무회의를거쳐 국회에 제출,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노사정위는 5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철야 마라톤협상을 벌여 핵심쟁점인 고용조정제의 2년유예조항을 삭제하고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의 양도와 인수·합병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그러나 기업주는 △우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대상자 선정에서 성차별을 금지토록하며 △ 해고 60일전 근로자대표에 대한 통보및 협의와 노동부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기업주의 재고용 노력역시 의무화하도록 했다.
노사정위는 이와함께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제정키로하고 파견제 대상업무를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허용업무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단순업무 분야에 대해선금지되는 직무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정키로 했다.
노·사·정 3자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실업대책 재원 4조4천억원을 5조원으로 확충키로 하고, 정부가 연기금을 자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삭제문제와 의료보험통합및 확대적용 문제는 올해중 새정부가 입법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노사정위는 올상반기중 선거법과 정치자금법등을 개정, 노조의 정치활동을 합법화하기로 합의하는한편, 공무원에 대해선 99년1월부터 직장협의회 설치를, 특히 교원들에 대해선 99년7월부터 노조설립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키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노사정위는 실업자의 노조원 자격 문제와 관련, 개별기업이 아닌 산별노조등 초(超)기업단위 노조가입 자격을 인정키로 하고 노사간 단체협약의 일방해지 통보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또 노조설립신고 접수등 일부 노동행정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이달중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그러나 노동계가 요구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규정 삭제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가반대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차과제로 넘겼다.
또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비롯한 기업경영투명성 제고 관련 일부 사항과 고용보험요율 상향조정및적용대상 확대등 일부 고용안정대책, 민주적 노사관계 재정립등도 2차과제로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때 노사정위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상설화하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