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의의 부도사범 불구속'확대

부도사범에 대한 신병처리 기준이 대폭 완화된 이후 부도를 낸 뒤에도 사업을 계속하면서 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검·경찰은 부도금액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했던 종전방침을 바꾸어 올들어선 부도경위, 수습의지, 회생가능성 등을 감안, 선의의 부도사범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대구시 북구 태전동에서 식당업을 하는 신모씨(40·여)는 지난해말 가계수표 29장 1억4천5백여만원을 부도낸 혐의로 수배돼 지난달 중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신씨의 경우 부도금액이 비교적 많은 편이어서 구속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불구속 처리했다. 신씨가 9천5백만원을 회수하는 등 수습의지와 회생가능성이 높았기 때문. 신씨는 식당을 계속하면서 나머지 부도수표를 회수하고 있다.

도매상인 장모씨(46)도 가계수표 7천여만원을 부도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나 불구속 처리돼 업체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가계수표 7천5백여만원을 부도낸 제조업체 대표 이모씨(41) 역시 4백여만원 밖에 회수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수습기회를 주기위해 불구속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시적 자금부족에 의한 흑자도산 △대기업 협력업체로서 도산한 기업 △타업체에 물품·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어음의 부도로 인한 연쇄도산 △급격한 경기불황으로 부도난 제조업·벤처기업 △불가피한 부도후 수습의지와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전기업 등은 선의의 부도사범으로 분류, 불구속 처리하라고 올초 경찰에 지시했다.

〈李大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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