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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 인지설 왜 정부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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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계약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는 인지세를 국고에서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인지세법에 의하면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각종 공사 물품구매 용역 계약에도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어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인지세액 전액이 국고로 환수되고 있다.

울진군의 경우 지난해 6백여건의 계약에 2천3백여만원에 달하는 인지세를 거둬들였으나 모두 정부수입으로 귀속시켰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도급계약은 별개의 것"이라며 "중앙부처로부터 보조금, 교부세등 상당액의 의존재원에 기대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현실을 감안하면 자치사무에 대한계약만큼은 지자체로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黃利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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