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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무기명 장기채 1조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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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고 실명(實名) 확인이 면제되는 표면금리 5%% 미만의 저(低)금리 무기명장기채권 1조원어치가 오는 4월 5년만에첫 발행·판매된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따른 산업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과정에서 올해 실업자수가 급증, 사회문제화할 것으로 보고 매입시 세무당국의 자금출처조사를 면제받고 거래시 실명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만기 5년이상의 무기명장기채권을 발행, 조성되는 자금을 고용안정 등에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중 우선 1조원어치의 무기명장기채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과 시행령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무기명장기채권이 부유층의 상속 및 증여세의 면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만큼 낮은 금리를 매겨 상속, 증여세 일부를 흡수한다는 차원에서 금리가 최고연 5%%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무기명장기채권 발행시 현재의 실세금리 수준을 감안해야 하지만 지난93년말 발행된 자금출처조사 면제 대상 만기 10년짜리의 2종류 장기채권 금리가 1%%와 3%%였던 점을 고려, 채권 종류별로 5%%미만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또 만기는 5년에서 10년사이로 하되 금액별로 세분화해 매입자의 선택 폭을 최대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행되는 무기명장기채권을 올해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하되 채권종류별로 판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정부는 올해 대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연쇄부도 등으로 실업률이 급등, 실업자가 1백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고용안정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늘려 이중 1조원을 무기명장기채권 발행으로 조달, 실업자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융자 등에 사용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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