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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신설 자율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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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신설을 사실상 자율화하고 기존 의대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실시해 기준에 미달되면 정원을감축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의대신설 여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협의제를 사실상 페지하는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의대의 신·증설은 준칙에 맞춰 자율화하되 의료인력수급조정위원회에서 5년마다 이를 재조정해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같은 의대 설립준칙은 기존 의대에도 적용, 평가결과 미달되는 의대는 준칙을 충족할 때까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거나 정원을 감축하는 등 행정·재정 지원을 선별적으로 하기로 했다.대상 의료분야는 의학·한의학·치의학 대학이며 의료인력수급조정위는 국무총리실, 교육부, 복지부, 재경원 소속 1~3급 공무원과 의학·치의학·한의학계 대표 각 2인, 소비자단체와 관련 연구소대표 등 16인 이하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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