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럴땐 이렇게...

주택1채 팔려고 하는데

저는 30대 가장으로서 2년전 아파트를 구입,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10월 주택을 상속받아 현재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이중 1채의 주택을팔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관련되는 세금은 무엇이며 어느 주택을 파는 것이 세금이 절약되는지알고 싶습니다.

상속받은집 처분이 유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동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97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양도해도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상황에서는 양도일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이므로 아파트를 양도시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므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대가를 받고 양도할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소개료등 필요경비를 뺀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초과누진세율구조(양도소득의 30~50%%)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한 세대가 국내에서 한채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권수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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