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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교감제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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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의 구조조정과 관련, 초등 '복수 교감제' 폐지 및 시·도 교육청 초·중등 장학업무의 일원화 여론이 일고있다.

대구시교육청은 43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교감 1인을 더 둘 수 있도록 한 교육법 시행령(제39조)에 근거, 관내 43개 초교에 대해 교감 2명씩을 임용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 교감제'가 업무 분담이라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관리직만 늘리는 결과가 돼 일선교원 관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도교육청 장학업무의 경우도 현재의 초·중등 2원체제로는 2000년 이후 편성될 12학년제 개념의 교과과정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 더욱이 초등 장학업무는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중복관장,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초등과 중등 장학과를 통합, 초·중·고교가 열린교육과 수준별 수업의 연계성을 유지하고학생 생활지도에 효율을 기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육조직의 구조개혁을 위해 각 실·과를 비롯 지역교육청에 대한 직무분석에들어갔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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