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를 내고 지난 2일 화의(화의)를 신청한 파스퇴르유업(주)전사주최명재회장(70)이 '고름우유'파동과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황찬현판사는 10일 지난 95년 고름우유 파동을 몰고온 유가공업체간 비방전에서 한국유가공협회와 회원사들을 비방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한 혐의로 벌금 7백만원에 약식 기소된 최피고인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적용,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시판 우유에 고름이 든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기소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회사경영에서 손을 떼고 현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상황을 감안,벌금액수를 낮춘다"고 밝혔다.
최회장은 공판 직후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항소를 해야겠으나 당장 돈이 없어 변호사 착수금도마련하지 못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최회장은 이달초 자신과 가족 소유의 파스퇴르 주식지분 40만4천여주를 전량 회사에 양도한뒤 회사 부도에 책임을 지고 경영진에서 퇴진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트럼프, 중동상황으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