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주심 최종영대법관)는 10일 전서울대 화학과 조교 우모씨(30·여)가 지도교수 신모씨(57)와 서울대 총장및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성적인 언동은 비록 일정기간 동안에 한하는 것이지만그 기간 동안 집요하고 계속적이었던 까닭에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대학내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관리 의무를 다하지못한 서울대 총장에대한 손해배상 청구부분과 여성이 사회적으로 성적희롱을 당할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국가의책임을 물은 것은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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