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산물 수출 자조금제도 도입

농수산물 수출계약이후 국내 판매가가 수출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손실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농산물수출 자조금(自助金)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2일 고건(高建)총리 주재로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를 열어 주요 농수산물 수출가의 일부를 자조금으로 출연해 기금을 조성한 후 수출가격이 국내 판매가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올해말까지 농어촌특별법 등 관련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자연재해로 농작물피해 발생시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대상을 2㏊미만 농가로 제한한 규정을 고쳐 2㏊이상 농가에도 지원 가능토록 하고 사립 박물관 사업등록업무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서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金美羅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