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수출계약이후 국내 판매가가 수출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손실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농산물수출 자조금(自助金)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2일 고건(高建)총리 주재로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를 열어 주요 농수산물 수출가의 일부를 자조금으로 출연해 기금을 조성한 후 수출가격이 국내 판매가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올해말까지 농어촌특별법 등 관련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자연재해로 농작물피해 발생시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대상을 2㏊미만 농가로 제한한 규정을 고쳐 2㏊이상 농가에도 지원 가능토록 하고 사립 박물관 사업등록업무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서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金美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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