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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 천만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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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홍섭)은 13일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등 생활자금을 1인당 각각 5백만원(도합 1천만원 한도)까지 융자해줄 방침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6%%에 1년 거치후 3~5년 분할상환이며 근속기간 1년 이상에 월평균임금 1백50만원 이하(30대그룹및 계열사 근로자 제외)면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또 중소제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월평균임금 1백50만원 이하의 근로자(또는 자녀) 가운데 중·고교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들에 대해 소정의 선발 과정을 거쳐 학자금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직장내 보육시설과 구내식당, 휴게실, 기숙사 등 복지시설을 신축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도 연리 3~6%%의 조건으로 최고 3억원까지 시설자금을 빌려줄 방침이다.

공단은 이밖에 산재근로자와 유족들에게도 1인당 최고 1천만원까지의 생활정착금을 대부해주고중·고교에 재학중인 산재근로자 또는 자녀 4천8백명에게 졸업시까지 학자금 전액을 장학금으로지급하는 한편 대학생에게는 학기당 1백50만원(연리 1%%)까지 학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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