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전력,한국통신,각종 연기금,연구원 등 정부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몸집 불리기를 막기 위해 기존기관과 유사한 기관이나 자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모든 산하기관의 예산을 총리와 감사원, 기획예산위원회 등에 보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보고에서 '정부산하기관관리법'(가칭)을 제정, 신설되는 국무조정실에서 매년 산하기관의 운영실적을 심사,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며 평가결과를 인사와 성과급 지급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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