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한정덕부장판사)는 18일 소설 '내게거짓말을 해봐'를 출간, 음란문서제조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된 소설가 장정일(蔣正一.35)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소설이 전위적, 포르노그래피적 기법을 써 성을 통해 기성체제에 대한 반발을 표현한 순수 문학작품이라고 주장하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볼때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치고 독자에게 단순한 도색적 흥미를 유발하는 음란물로 규정할 수밖에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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