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작가 蔣正一씨 항소심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한정덕부장판사)는 18일 소설 '내게거짓말을 해봐'를 출간, 음란문서제조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된 소설가 장정일(蔣正一.35)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소설이 전위적, 포르노그래피적 기법을 써 성을 통해 기성체제에 대한 반발을 표현한 순수 문학작품이라고 주장하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볼때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치고 독자에게 단순한 도색적 흥미를 유발하는 음란물로 규정할 수밖에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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