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쉼터-행정처분 이의때 행정심판 없이 行訴가능

다음달부터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럴 때는 행정소송 역시 3심제가 되며, 1심도 종전 고법에서 지법으로 바뀐다. 곧바로 행소에들어갈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소를 제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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