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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채무보증금지 재무건전성 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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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나 계열사 등에 대한 증권회사의 신규 채무보증이 전면금지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0일 증권사들이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이나 역외펀드에 무분별하게 채무보증을제공함으로써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증권사 재무건전성 준칙을 이같이 개정, 즉각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증권사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도 전면 금지되며 계열사 발행어음 매입은 증권사의 당해 사업연도 총어음매입금액의 25%%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다만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은 현행대로(출자액의 3배이내) 허용하되 영업용순자본 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를 2%%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의 기업어음(CP) 취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무건선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기자본의8%%까지 소유할 수 있는 특수관계인 발행 유가증권의 범위에 주식.채권외에 CP를 포함시켰다.증권사가 취급하는 어음에 대한 이면 지급보증 등 일체의 보증행위도 금지하는한편 증권사가 어음발행인에 대해 자체적으로 신용조사를 실시, 이를 통장 또는 당해어음의 여백에 표시하고 신용등급의 변경시에는 이를 영업장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 3월1일부터 금융기관을 포함한 상장법인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로 자기자본의 3%%이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증관위에 신고해야 하며 상장법인의 동일인에대한 담보제공이나 지급보증누적잔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인 경우 건마다 신고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파생상품 거래로 자기자본의 20%%이상 손해를 보았을 때 신고하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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