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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발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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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15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DJ비자금 사건은 검찰수사를 통해 그 대강의 전모가드러났으나 사건 자체가 갖는 정치적 의미,수사시간의 촉박성,관련자들의 조사 불응등으로 완벽하게 끝맺지는 못했다.

검찰도 23일 수사발표에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제기된 사건이므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여론 등을 참작했다"면서 따라서 수사범위를 고발장 범위로 국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 수사는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이 지난해 10월 폭로했던 DJ의 비자금 수수의혹 부분과 △신한국당이 폭로자료를 입수한 경위 등 크게 두갈래로 진행됐다.

검찰은 김당선자가 지난 91~92년 사이에 당시 평민당이나 민주당 의원 10~15명이 동아건설 등 5개 기업으로 부터 39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김당선자가 어떤 명목으로도 직접 자금을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 자금의 성격이 당운영비나 총선및 대선자금으로 드러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김당선자가 지난 14대 대선에서 낙선함으로써 '사전수뢰죄'에 대한 의율도 힘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당선자는 처조카인 이형택(李亨澤)씨를 통해 정치자금 55억7천9백만원을 관리한 것으로밝혀냈으나 자금의 조성 내역은 설명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측은 김당선자가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신분노출 없이 비자금을 현금화하기 위해 대기업과 사채업자를 이용해 62억4천만원을 변칙 실명전환했다고 고발한바 있으나 검찰은 변칙 실명전환은 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 비자금 수사에서 무죄가 난 점을 고려,이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노태우 전대통령이 김당선자에게 대선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준 것 이외에도 지난 91년1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6억3천만원을 받았다는 '20억원+α설'과 관련, 문제의 6억3천만원이 당시 평민당 사무총장 계좌나 이형택씨의 관리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했으나 특별 당비형태로 들어간 것으로 김당선자와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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