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급여율 55%%로-정부개정안 확정

국민연금 급여율이 생애평균 임금의 55%%수준으로 재조정됐다. 정부는 또 최소가입 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해 지난 88년 가입자는 올해부터 연금을 탈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대량실업에 대비, 퇴직후 재취업하지 못하면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돼도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엄영진 연금보험국장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작년말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건의한 평균 급여율 40%%안은 백지화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권장 최저수준인 54%%를 일단 넘게 됐으나 현행 70%%선보다는 15%% 포인트 낮아진다.엄국장은 "노총 등 가입자 단체는 60%% 급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부처간 협의와 여론을 감안해입법과정에서 재조정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보험요율은 대량실업사태 등을 감안해 향후 12년간 현행 보험요율 9%%를 유지하되 2010년후 5년마다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정재계산제도를 도입해 조정하기로 했다.연금수급연령은 현행 60세를 유지하되 2013년이후 5년단위로 1세씩 올려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된다. 정부는 그러나 연금제도를 변경해도 기존 가입자의 기득권은 보장하기로 했다.한편 복지부는 연금기금의 투자규모와 내역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할 수 있도록 재경원 등과협의를 거쳐 재정융자특별회계내에 국민연금계정을 신설해 별도운용하기로 했다.또 기금운용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재경원장관에서 복지부장관으로 바꾸고 위원중 가입자 대표를 현재 7명에서 11명으로 늘려 참여를 확대했다.

기획단안이 백지화되는 과정에서 입법작업이 계속 지연돼 도시자영자에 대한 연금확대는 당초 오는 7월에서 10월로 연기됐다.

이에앞서 제도개선기획단은 40년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급여 수준을 현행 70%%에서 40%%로 대폭 축소하고 보험료는 9%%에서 12.65%%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정책안을 지난 연말 총리에게 최종 보고한뒤 국민들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