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합·재도약 김대중시대 달라지는 예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5일 공식 취임함에 따라 '당선자'라는 꼬리를 떼냄과 동시에 엄청나게달라진 예우를 실감하게 된다.

당장 5년동안 청와대의 '주인'이 되는 데 따른 신분의 변화다. 청와대 본관에 있는 공식 집무실을쓰고, 각종 행사를 위해 영빈관 등 연회시설을 사용하고 저녁에는 북악산 바로 밑에 숲으로 둘러싸인 관저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동안 일산 자택에서 숙식을 하고, 낮에는 삼청동 인수위사무실에나가 업무를 보던 것과는 크게달라지는 셈이다.

청와대안에는 주치의와 의무실장 등이 있어 대통령의 건강관리 등을 수시로 체크하고 여러 명의조리사들이 대통령 내외가 원하는 음식을 다양하게 마련한다.

대통령이 되면 또 경호의 '급'이 달라진다. 당선자의 경우도 청와대 경호실에서 신변경호를 맡고는 있다. 그동안 17~18명에 이르는 청와대 경호실의 한 팀이 수행하면서 신변경호를 해왔다.그러나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순간부터 경호는 완전히 달라진다. 수행경호팀을 비롯, 선발대와 검식팀, 통신팀 등 그야말로 '완전한' 경호조직이 최고 통치자의 안전을 위해 따라붙게 된다.영빈관 등에서 대형행사를 할 경우에는 경호실 소속 검식관이 사전에 검식함으로써 혹시라도 음식물을 통해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를 예방하고 있다.

그리고 부인 이희호(李姬鎬)여사와 직계 가족에 대해서도 경호가 이뤄진다.

대통령이 이용하는 차량도 격이 달라진다. 그동안에는 청와대에서 보낸 벤츠승용차를 타고 다녔지만, 대통령이 되면서 '1호차'인 캐딜락 방탄 리무진을 이용하게 된다.

국내·외 행사를 위해 이동할 때의 교통편도 당연히 달라지며 해외순방 행사의 경우 대한항공747항공기를 빌려 '전세기'로 사용하게 된다.

물론 미국대통령의 '공군 1호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전세기에는 위성통신을 포함한 각종 통신시설과 소규모 회의장, 침실 등이 갖춰져 있어 유사시에는 기내에서도 얼마든지 사태에 대처할수 있게 돼있다.

국내 행사에서는 비교적 먼 거리를 이동할 경우 공군 소속 777항공기와 헬기를 이용하게 된다. 비바람 등 기상이 나쁠 때에는 즉시 전용열차를 탈 수 있다.

당선자의 신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민간인'이었으나 '공직자'인 대통령이 되면 국가에서 달마다봉급을 받게 된다. 현재 대통령의 월급은 매월 가족수당을 포함해 순수한 기본급이 4백52만4천7백원이다. 여기에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 등 상여금 명목으로 4백2만7천원을연(年) 9백50%% 받게 된다. 임의로 사용할수 있는 대통령 판공비는 월 9백만원으로 책정돼 있다.그밖의 외부 경조사 비용은 청와대 예산에 별도로 편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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