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27기생 가운데 판사 임용을 지망한 학생운동 전력자 3명이 최종 예비판사 임용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안영수(31).조정래(31).고훈(32)씨 등 연수원 27기생 3명이 판사임용을 신청하고 면접시험까지 응시했으나 24일 발표된 예비판사 임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안씨와 조씨는 지난 86년 서울대 '구국학생연맹'사건으로 1년~1년6월의 실형을, 고씨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은 후 87년 6.29 직후 모두 사면 복권됐다.이들 3명의 연수원 졸업성적은 판사임용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그간 내부적으로 실형 선고자 법관임용 불용방침을 고수해왔으며 일부 집행유예 선고자는 판사로 임용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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