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27기생 가운데 판사 임용을 지망한 학생운동 전력자 3명이 최종 예비판사 임용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안영수(31).조정래(31).고훈(32)씨 등 연수원 27기생 3명이 판사임용을 신청하고 면접시험까지 응시했으나 24일 발표된 예비판사 임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안씨와 조씨는 지난 86년 서울대 '구국학생연맹'사건으로 1년~1년6월의 실형을, 고씨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은 후 87년 6.29 직후 모두 사면 복권됐다.이들 3명의 연수원 졸업성적은 판사임용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그간 내부적으로 실형 선고자 법관임용 불용방침을 고수해왔으며 일부 집행유예 선고자는 판사로 임용한 사례가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