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건내각 유지 배경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5일 국회본회의 무산으로 김종필(金鍾必)총리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없이 2~3일간 고건(高建)내각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새대통령이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각이 이뤄지지 못하고 과거정권 내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사태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5일 밤 청와대에서 김총리내정자, 박태준(朴泰俊)자민련총재 등 여권수뇌부회동을 갖고 △총리서리 임명 △현내각 유지 △차관부터 임명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법적인 문제 때문에 당분간 고총리체제 유지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지원(朴智元)청와대대변인은 회동직후 "당분간 현내각체제를 유지하겠지만 끝내 국회동의가 무산된다면 총리서리체제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동의없이 JP를 총리서리로 임명하면 위헌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다.때문에 박지원(朴智元)청와대대변인은 25일 오후"총리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정공백이라는 중대사태를 막기 위해 총리제청이 필요없는 차관부터 임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말했으나 이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차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개정된 정부조직법을 공포하고 이에 따라 임명절차를 밟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총리와 심우영(沈宇永)총무처장관이 부서(副書)하고 대통령이 재가해 정부조직법이공포된다 하더라도 대통령령인 각 부처 직제안이 공포되지 않으면 실제로 차관이하 조직을 구성할 수 없다.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총리와 관계장관의 부서로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는데 차관체제로는 국무회의를 열수도 없고 법령부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법적으로는 정부조직법 공포가 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하위조직을 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조직 개편도 없이 현내각이 새대통령과 동거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다.국회본회의 유회로 동의안이 상정조차 안되는 것은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과 진배없다는 법적인 해석이 있어 청와대측은 2~3일이상 본회의가 유회될 경우 총리서리임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金美羅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