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본회의 무산으로 김종필(金鍾必)총리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없이 2~3일간 고건(高建)내각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새대통령이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각이 이뤄지지 못하고 과거정권 내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사태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5일 밤 청와대에서 김총리내정자, 박태준(朴泰俊)자민련총재 등 여권수뇌부회동을 갖고 △총리서리 임명 △현내각 유지 △차관부터 임명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법적인 문제 때문에 당분간 고총리체제 유지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지원(朴智元)청와대대변인은 회동직후 "당분간 현내각체제를 유지하겠지만 끝내 국회동의가 무산된다면 총리서리체제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동의없이 JP를 총리서리로 임명하면 위헌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다.때문에 박지원(朴智元)청와대대변인은 25일 오후"총리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정공백이라는 중대사태를 막기 위해 총리제청이 필요없는 차관부터 임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말했으나 이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차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개정된 정부조직법을 공포하고 이에 따라 임명절차를 밟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총리와 심우영(沈宇永)총무처장관이 부서(副書)하고 대통령이 재가해 정부조직법이공포된다 하더라도 대통령령인 각 부처 직제안이 공포되지 않으면 실제로 차관이하 조직을 구성할 수 없다.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총리와 관계장관의 부서로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는데 차관체제로는 국무회의를 열수도 없고 법령부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법적으로는 정부조직법 공포가 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하위조직을 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조직 개편도 없이 현내각이 새대통령과 동거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다.국회본회의 유회로 동의안이 상정조차 안되는 것은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과 진배없다는 법적인 해석이 있어 청와대측은 2~3일이상 본회의가 유회될 경우 총리서리임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金美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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