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분할채권 발행추진기업들의 회사채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발행일은 같되 상환만기일 등조건이 다른 '원금분할채권'발행이 추진된다.
증권감독원은 25일 채권시장개방에 따른 대응방안의 하나로 기업들이 회사채를 한꺼번에 갚아야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원금분할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원금분할채권은 기업이 2백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때 1백억원분의 상환만기일은 2년후, 나머지 1백억원분의 만기일은 3년후로 상환조건을 각각 달리해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갖는다.증감원은 이와함께 투자신탁회사에 정크본드(고위험 저급채권)전용펀드 설정을 허용해주는 방안도아울러 검토키로 했다.
증감원은 이같은 방안들을 27일 열리는 제1차 '채권시장개방 심포지엄'에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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