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벽지학교 선정 불합리

전면재검토 목소리

교육부의 도서벽지학교 지정이 교통 및 지역여건 변화를 도외시한 채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어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벽지지역 지정 운영이 벽지교육 진흥이라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교육공무원들의 전보나 승진을 위한 가산점 취득을 위해 변칙 운영되는 등 문제점도 안고 있다.

경북도내서는 문경시의 19개 초등학교와 6개 중학교가 광산벽지로 지정된 것을 비롯, 고령의 4개초등·2개중학교, 청도의 4개 초등학교 등 경북도내의 2백79개 각급학교가 도서벽지학교로 지정돼있다.

그러나 문경의 경우 광산지역 6개읍면동이 폐광된지 4년이 지나도록 벽지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가하면 대구 인근의 고령 청도 등의 벽지학교는 도로확장·포장 등으로 대구에서 1시간20분 정도면 출퇴근이 가능한데도 여전히 벽지학교로 지정, 가산점 혜택을 노리는 근무희망 교사들이 몰려 경합을 벌이는 사례가 잦다는 것.

교육부는 지난 67년 문화·사회적 혜택에서 제외된 지역 근무자를 지원키 위해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제정, 30년이 넘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벽지지역 교육공무원들은 월 1만5천~4만6천원씩의 벽지수당과 함께 근무성적 평가시 가산점 혜택을 주고 있다.

경북도교육청관계자는 "현재 교통 및 지역여건 변동으로 도서 벽지지역 지정을 재검토할 필요가있으며 도시와 벽지의 교육평준화를 위해 일정기간 교사들의 순환근무제 등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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