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원실-차번호판 영치 실적주의 행정 표본

일선 행정기관의 실적만을 앞세운 한건주의식 행정이 서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있다.차를 운행하지 않고 세워둔지 보름이 넘었다. 그런데 며칠전 차를 세워둔 곳으로 가보니 번호판이없어졌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라 하여 번호판을 떼어간 것이다. 이러한 대구시의 처사는 체납기간을 완전히 무시한 실적주의 행정의 표본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1차로 독촉장을 발송하고 그래도 세금을 수개월동안 납부하지않을 경우 최후수단으로 번호판영치나 재산압류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최소한2~3개월의 여유는 줄 수 있다는 말이다. 고의적으로 장기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악성체납자도있으나 상당수는 깜박 잊었거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잠시 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사람들은 독촉장을 받게 되면 곧바로 납부를 할 사람들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번호판을 영치당해도 양식있는 사람이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독촉장을 발송하고 어느정도 여유를 줌으로써 자진납세를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니겠는가.

단 한차례의 독촉장 발송도 없이 납기일을 불과 1달 넘긴 차량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번호판을 떼어가버렸다는 것은 울화가 치미는 일이다. 물론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해진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잘못은 당연히 인정한다.

대구시에 항의를 하니 그렇게 단기간 체납된 차량까지 번호판을 영치하라는 지시는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관할 구청에 항의하니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니 관할 동사무소에 알아보라 한다. 관할동사무소에 항의하니 '실적'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는 세법상 아무런하자가 없으니 억울해해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독촉장발송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 잘못이 없다는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 사실은 대구시의 지시를 확대해석한 과잉충성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지금 당장이라도 내지 못한 세금을 낼수 있다. 그리고 번호판영치를 하지 않더라도 독촉장이라도 한차례 받았다면 미납사실을 기억해내고 곧바로 납부했을 것이다. 아무리 세수확보에 비상이걸렸다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것인가.

박성길 (대구시 대명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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