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토지 취득세과표 단체장이 결정

정부와 국민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과세표준을 공시지가의 50~1백%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자율 결정토록 하는 등 자치단체장의 과표결정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당정은 또 15% 인상범위내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있도록 권한을 위임키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회의의 한 정책관계자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재정자립도는 60%를넘지 못하는 열악한 실정"이라면서 "지자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제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이를 추진토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당정이 추진하는대로 자치단체장의 과표결정권이 확대되면 부동산 보유등에 따른 각종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또 "지방세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관광, 지하자원 등 새로운 지방세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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