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확대 실시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의 개정으로 종전까지 20년이상 근속자중 남은 임기가 1~10년인 경우만 가능했던 교원(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이 20년이상 근속자중 정년이 1년이상 남았으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바뀌어 그 범위가 확대됐다고 3일 밝혔다.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65세인 교원정년에서 10년을 남겨둔 55세부터 가능했던 명예퇴직이 45세부터(25세에 임용된 경우) 가능해져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10년 정도 앞당겨지게 됐다.한편 그동안 명예퇴직 교원 수는 96년 1천9백56명, 97년 1천6백2명 등 매년 1천5백~2천명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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