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은행 정기주총의 은행장인사와 관련, 은행장후보를 추천하는 비상임이사회가 제 기능을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비상임이사의 70%를 구성하는 주주대표들의전체 보유지분이 매우 작아 대표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현행 은행법상 이사회제도에 따라 비상임이사회를 구성, 은행장이나 감사 후보를 뽑은 10개 시중은행의 주주대표들은 은행당 평균 5.6%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주주대표 1인의 지분은 평균 0.7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기만료 행장이 연임된 동남.대동은행의 경우 각각 5명과 6명인 주주대표의 지분 합계가7.44%, 3.66%였고 행내 2인자의 행장 등극이 이뤄진 상업,국민은행은 각각 8명인 주주대표들이 8.24%와 1.68%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또 국민은행의 경우 주주대표 전원이 지분 1% 미만이었으며 상업,대동은행 등도 주주 대표중 1% 이상 지분보유자는 1~2명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외부인사들을 감사로 받아들인 제일, 서울 은행은 정부출자로 일반의 지분 자체가 6%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결국 지분 총계가 0.4%에 불과한 주주대표들을 통해 은행의중대 결정이 내려진 셈이 됐다.
은감원 관계자는 주주대표들을 통해 비상임이사의 70%를 구성케하는 현 제도는 뚜렷한 주인이 없는 은행들에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은행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주주대표들이 은행 경영에 책임을 질 유능한 인물을 폭넓게 골라 뽑게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지만아직도 기능 정립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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